박진영은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재혼한 아내와 슬하에 두 딸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거 박진영은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엄청난 위자료를 지급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첫사랑과의 결혼 그리고 이혼
박진영은 1992년 '박진영과 신세대'로 데뷔한 당시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무명가수였습니다. 그러던 1993년 연세대학교 재학 중 지인의 소개로 서 씨를 만났고 그녀와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원했지만 여자 쪽 집안에서는 연예인 사위를 반대했습니다.
'날 떠나지 마' '그녀는 예뻤다' 등으로 톱가수 반열에 오른 박진영은 1999년 첫사랑 서 씨와 결혼하기 위해 가수를 은퇴합니다. 하지만 2001년 다시 복귀하죠. 당시 박진영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인과는 별거 상태였습니다.
결혼기간 10년 동안 박진영 부부는 끊임없는 불화설과 이혼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9년 박진영은 가수 은퇴까지 결심하게 만들 만큼 사랑했던 서 씨와 이혼합니다.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내린 결정이었죠.
이혼조정기간 중 부인은 20억 상당의 JYP 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박진영의 이혼 요구로 그녀가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혼 조정 결과 박진영은 전 부인에게 30억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달 2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아닌데 매달 2천만 원.. 엄청난 액수네요.. 국내 연예인 위자료 중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엄청난 생활비와 위자료를 두고 협의 조정이었기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판결로 가면 박진영이 그렇게 많은 위자료와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전 부인과 좋게 헤어지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거죠.
박진영은 이후 2013년 9세 연하의 아내 유 씨와 재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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