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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부동산 공부2

조정지역 청약 양도세 전매제한 완벽정리 최신 업데이트 조정지역 청약 양도세 전매제한 완벽정리 최신 업데이트 투기조정지역 청약 투기과열지구 1순위 자격요건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 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m²이하 100%, 85m²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이하 -분양 100실 미만: 10%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2021. 5. 21.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완벽정리(feat. 투기조정지역)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완벽정리 투기과열지구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 불가(2020.06.19~, DTI: 4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투기과열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시 사업자대출제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 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