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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부동산 공부

조정지역 청약 양도세 전매제한 완벽정리 최신 업데이트

by #§☆▒※‡@△◎№*&† 2021. 5. 21.

조정지역 청약 양도세 전매제한

조정지역 청약 양도세 전매제한 완벽정리 최신 업데이트

투기조정지역 청약 

투기과열지구 

1순위 자격요건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 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m²이하 100%, 85m²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이하

-분양 100실 미만: 10%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 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이하

-분양 100실 미만: 10%이하 

투기조정지역 세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영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적용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과세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기존) 2년이내 양도->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투기조정지역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한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투기조정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9억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 3억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조정지역이 어딘지 확인 원하신다면?

2021.05.20 - [돈이 되는 부동산 공부] -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완벽정리(feat. 투기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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