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청약 양도세 전매제한 완벽정리 최신 업데이트
투기조정지역 청약
투기과열지구
1순위 자격요건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 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m²이하 100%, 85m²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이하
-분양 100실 미만: 10%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 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이하
-분양 100실 미만: 10%이하
투기조정지역 세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영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적용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과세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기존) 2년이내 양도->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투기조정지역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한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투기조정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9억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 3억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조정지역이 어딘지 확인 원하신다면?
2021.05.20 - [돈이 되는 부동산 공부] -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완벽정리(feat. 투기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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