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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허벅지의 발열과 통증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 응급실에 들렸습니다. 현재 병상 부족 때문에 코로나 환자 외에 입원이 금지된 상황이라 홍 씨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죠. 그런데 두 시간 뒤에 갑자기 1인실 특실을 내준 겁니다. 2박 3일이나 그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홍남기 아들 특혜
원래 허벅지 통증은 감염내과 소관이지만 입원결정은 신장내과에서 내렸다고 하네요. 신장내과 김연수 교수는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장입니다. 이에 김연수 교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진 없이 입원했다는 소린데.. 그럼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부탁을 받고 입원시켰다면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기재부의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홍씨가 입원한 병동은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병동으로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가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10만 원 정도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비싼 사용료 때문에 비어있던 특실이라고 합니다. 퇴원 당일 홍 씨는 치료비 142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과 통화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해당 해명에 대해 특실이 비어있다고 해도 통상 입원 대기자에게 먼저 연락이 간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상류층 자제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재벌 삼성가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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