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정지역 #투기조정지역대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1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완벽정리(feat. 투기조정지역)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완벽정리 투기과열지구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 불가(2020.06.19~, DTI: 4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투기과열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시 사업자대출제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 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 2021.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