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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손쉽고 빠르게 발급 꿀팁
인감증명서가 도입된지 11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발급용도와는 상관없이 주민센터나 자치 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감증명서도 드디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9월 30일 부터 말이죠!!!
[목차 ]
인감증명 인터넷 발급
정부24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1. 정부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3. 인증서 암호 임력 => 추가 인증 : 휴대전화 인증
4. 인감 증명서 신청 => 발급용도, 제출서 작성
5. 안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저장
6.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 사실 통보
인감증명 인터넷 발급 예외
모든 인감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발급 제외 경우는?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근저당권, 임차권, 증여 상속에 따른 등기
- 송무.공탁 집행 등 법원 제출용
- 보험금 청구, 대출 신청등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 방문발급
발급 수수료: 600원
1. 내국인 신청시: 신분증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등,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된 경우), 여권
2. 대리인 신청경우
인감증명 해외발급
해외체류자인데 재외공간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NO! 오직 인감증명 위임장만 가능 => 직접 영사관 방문 , 대리 신청 불가
=> 즉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전달, 대리인이 방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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